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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속이면 '엄중 처벌'"…상습 위반자 검찰송치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8. 9. 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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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시군과 합동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농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및 도·소매업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값싼 수입산 농수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거짓(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 및 변경 또는 미 표시 유통 제품에 대하여 단속한다.


강원도는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단속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송치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강원도 안전총괄과 최기용 과장은 "강원도는 생산 우수농산물 홍보와 원산지표시 방법이 수록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해 도내 식품접객업소에서 강원도의 농산물 소비가 촉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을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함에 따라 중복단속에 따른 현장의 불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검 기관간 자료를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4일간)까지 실시한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중심 설 명절 성수식품 점검'으로 51개 업소를 점검해 원산지 미 표시 2개 업소를 적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접객업소 지도·홍보를 병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올림픽 개최에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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