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완화 법안 처리 반대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측은 "여야 원내대표는 이달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 등을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은산분리 제도는 은행이 재벌과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규제의 틀을 허무는 입법을 시도 중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가 계약기간 연장,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을 포함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법안 처리는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요구한 경제민주화 민생 10대 법안>
경제민주화·민생 10대 법안 | 주요 개정사항 |
상가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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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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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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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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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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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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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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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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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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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추혜선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눈앞의 경제·일자리지표와 지지율 수치에 급급해 효과도 불확실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내세워 금융정책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후반기 원구성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는데, 이대로라면 3당의 적폐입법야합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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