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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 추진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8. 6. 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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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도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청에 의하면 4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77억원,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45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번호판 영치기간에는 도·시군 세무공무원 70여명이 3일간 3개 시군씩 6개 권역별로 나눠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도내 전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현황>

구 분

자동차세

차량관련 과태료

건 수

체납액

건 수

체납액

합 계

200,501

17,674

340,180

44,987

춘 천

46,263

4,281

74,051

9,434

원 주

53,396

4,721

116,925

14,903

강 릉

28,149

2,510

32,676

4,938

동 해

10,210

855

16,167

1,677

태 백

3,607

298

12,118

1,170

속 초

8,071

707

11,167

1,922

삼 척

5,183

465

8,899

1,287

홍 천

8,331

703

13,874

1,448

횡 성

4,894

414

11,210

1,787

영 월

4,704

411

4,465

891

평 창

6,968

574

4,592

827

정 선

4,472

374

16,533

1,663

철 원

3,768

317

3,311

408

화 천

1,543

135

1,870

364

양 구

2,399

198

3,106

534

인 제

2,658

235

3,204

608

고 성

4,260

347

2,710

544

양 양

1,625

129

3,302

582


또한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없이 영치한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영치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체납자가 피할 곳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조속히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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