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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8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18. 4. 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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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9일까지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24개 기관 77종의 소득·재산 및 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 대상자의 자격을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확인하게 된다.


  군은 급여변경, 보장중지 등 자격이 변동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시 현장조사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득 및 재산 은닉, 고의나 허위신고 등으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는 관련 급여를 환수 조치하며, 추가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의 권리구제 및 기타서비스를 연계하여 계속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는 소득재산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에 자진신고를 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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