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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18. 4. 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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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동계올림픽 특구지역에 지정되었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2018년 4월 6일부터 2023년 4월 5일까지 5년간 재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올림픽 관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2018년 4월 5일까지로 지정되었으나 특구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일부지역에 대해 재지정된 것으로 평창군 해당지역은 봉평면 창동리와 원길리, 대관령면 차항리와 횡계리 일부 1,517필지 1.43㎢이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하여, 기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중 봉평 휘닉스파크 일원 및 진부면 시가지, 하늘목장 등의 지역토지 3,191필지 6.78㎢ 는 2018년 4월 5일로 자동 해제되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임야 1,000㎡‧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철환 종합민원과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운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효과가 있으나, 과도한 규제 시 사적 재산권의 제약 및 지역 경기활성화의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해당지역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해제되거나 조정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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