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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실시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18. 1. 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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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경계복원, 분할측량, 현황측량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도 본인 소유의 토지 측량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면 경과기간에 따라 5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김철환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지적측량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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