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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업 난방용 면세 경유 공급 중단

뉴스/강원뉴스

by _(Editor) 2015. 3. 1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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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모든 난방기에 대한 면세 경유 제한


[평창신문 편집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면세 경유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원예 및 축산 농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면세 경유에 대한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 경유 공급제한은 이미 2010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에 대해 적용돼 왔다. 2011년 7월1일부터는 중고 난방기에 대해서도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법개정으로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이 제한된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이번 법개정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유종 고유의 용도에 적합하게 면세유를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면세유 부정유통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아울러 등유가 경유보다 발열량이 낮은 점을 감안해 등유 배정량 확대 및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확대 등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편익증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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