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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18. 1. 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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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전국 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한국감정원에서 조사, 전국 권형조정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조정기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30일 평창군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로 결정됐다.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2017년 67만원 대비 2만원(3%) 상승한 69만원으로 결정, 기타물건의 경우 물건별로 소폭상승 또는 소폭인하되는 등 강보합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고시되는 평창군 회원권 시가표준액은 골프회원권 4개 골프장 21종, 콘도회원권 9개 콘도 126종으로 고시됐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평창군 홈페이지(www.happy700.or.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정균 재무과장은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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