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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품질미흡 경고 반복된 건설현장 23 곳 , 일부는 4 차까지

뉴스/의회소식

by (Editor1) 2026. 10. 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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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품질미흡 경고 반복된 건설현장 23 곳 , 일부는 4 차까지

 

- LH, 2023 년부터 올 8 월까지 252 개사 385 건 ‘ 품질미흡 ’ 통지

- 23 개 공사 · 관리권역에서 통지 반복 , ‘4 차 ’ 통지 받은 사례도

- 허영 의원 “ 실제 현장이 개선됐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

 

같은 공사 · 관리권역에서 품질미흡통지가 반복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 일부 공사는 품질미흡통지가 4 차까지 이어진 뒤에도 다른 품질 · 하자관리 문제가 다시 나타나 , 통지 이후 실제 현장이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품질미흡통지는 현장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LH 의 품질관리 수단이다 . LH 품질관리지침에 따르면 1 차 통지를 받으면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지적 부위를 완전히 보수한 뒤 후속공사를 하도록 하며 , 2 차 통지에서는 LH 심사 시 감점 적용으로 , 3 차 통지 시 현장대리인에게 교체 및 LH 건설공사 업무제한 조치로 불이익을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이같은 경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품질관리 실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는 2023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252 개 업체에 총 385 건의 품질미흡통지 기록을 발급했다 . 이 가운데 23 곳 건설현장에서 품질미흡통지가 2 차례 이상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 4 차 통지를 받은 현장도 2 곳이 확인됐다 .

 

실제로 한 국민임대주택 건설현장에서는 2023 년 9 월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로 품질미흡통지가 발급된 뒤 같은 달에 품질 · 안전 · 환경 · 현장관리 미흡으로 2 차 통지가 이어졌다 . 그해 말에는 입주대비 보수확인평가 기준 미달로 3 차 통지가 발급됐고 , 이듬해 1 월에는 하도급 관련법령 3 건 이상 위반으로 다시 품질미흡통지 대상이 됐다 .

 

공사단계에서 입주 이후 하자관리까지 문제가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 한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는 2023 년 보수확인평가 기준 미달로 품질미흡통지가 발급됐고 , 이듬해에는 시스템욕실 마감자재 부적합 문제가 확인됐다 . 2025 년에는 지속적하자관리시스템상 ‘3 회 이상 미흡지구 ’ 로 다시 품질미흡통지가 발급됐다 .

 

품질미흡 통지가 입찰평가에 반영되는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르면 현행 입찰심사에서는 품질미흡통지 이력을 최근 1 년만 반영해 감점을 적용한다 . 여러 해에 걸쳐 문제가 반복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전 통지 이력은 순차적으로 평가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다 .

 

이 때문에 품질미흡통지가 반복되는 현장을 장기적으로 추적 · 관리하기에는 현행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허영 의원은 “ 통지서 발급과 입찰 감점에 그치지 않고 , 반복 문제가 확인된 현장은 별도로 관리해 실제 개선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현장 단위 품질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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