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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하늘찬 황태 상표등록 결정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3. 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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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지난해 6월 특허청에 출원한 대관령황태 통합브랜드 '대관령 하늘찬 황태' 가 2월 26일 상표등록이 결정됐다.

 

대관령 청정고원이 만들어낸 거친 눈보라를 이겨낸 황태라는 의미를 가진 ‘대관령 하늘찬 황태’는 상표등록을 통해 대관령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황태와 중국산 및 타 지역 생산 황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국민들의 바른 먹거리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황태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군은 상표권 설정등록 완료 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수산식품 전시회에 '대관령 하늘찬 황태' 제품 출시를 통한 대외적 홍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내수면부서 (330-1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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