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 인근 지역에 허가 없이 설치된 건축물과 평상,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은 물론 물건 적치와 같은 불법 점용·점착 행위도 포함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이용자들이 자진 철거나 신고에 참여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충분한 정비 기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자진 정비 기간 이후에도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필요할 경우 형사 고발과 행정대집행도 추진할 방침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이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인명 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시 피해를 키울 수 있어 사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산림보호 담당 주무관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은 자연환경 훼손뿐 아니라 인명 피해 등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막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진 철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