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나 소음 등 주거환경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민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군내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등지를 대상으로 소와 말은 100m, 젖소 250m, 돼지와 개, 닭 등은 500m이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소와 돼지, 개 5마리이하, 닭과 오리 20마리 이하 등 비영리 목적과 실험연구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군은 5월까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제작 용역을 시행한 후 8월까지 관련 조례제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전산화 해 신속 정확한 행정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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