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평창역 인근 토지 보상 공고
by _(Editor) 2017. 10. 24. 20:49
평창군은 재산취락지구 중로3-2호(평창역앞)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열람하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용지조서(공고용).xlsx
지장물조서(공고용).xls
토지출입및보상계획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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