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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편중 배정 논란… “농가 신청 결과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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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1) 2025. 9. 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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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읍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시 적용되는 세부 기준(농가 수, 작목 특성, 신청 인원, 행정 편의성 등)은 무엇인지?
A.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등 세부기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법무부)에 의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된 업무의 공평한 수행을 위하여 본 기본계획의 매년 공개(인터넷 통보) 및 발효와 엄격히 금지됨을 알려드리며, 읍면별 배정이 아닌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농가수(영세 경영 가구, 농업법인 등)의 신청에 따라 작목별 재배면적 기준에 의하여 배정되며, 법무부 배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Q. 해당 기준이 실제 배정 비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읍·면별 데이터와 함께 공개 가능한지?
A. 기존 답변과 위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Q. 2025년 기준 진부·대관령·용평에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이 배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A. 농가 신청에 의합니다.

Q. 인구나 농가 수가 더 많은 평창읍, 대화면보다 상위 배정을 받은 사유는 무엇인지?
A. 농가 신청에 의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신축·보수 예산 배정 시 고려 기준은 무엇인지?
A. 농가 신청에 의합니다.

Q. 2023~2025년 숙소 신·증축 및 보수 건수와 금액이 집중된 지역 선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A. 농가 신청에 의합니다.

Q. 숙소 설치 지역과 인력 배정 비율이 연동되는 구조인지 여부?
A. 농가 신청에 의합니다.

Q.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력 및 숙소 배정을 개선하기 위한 군의 중·장기 계획은 있는지?
A. 농가 신청에 의합니다.

Q. ‘읍·면별 최소 배정 인원제’나 공공형 인력중개센터 확대 등 형평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인지?
A. 농가 신청 및 법무부 공모사안 신청에 의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받기 위하여 농가(고용주)는 △농업 경영 가구 △상세 재배, △최소 임금 보장(잠정) 지급계 기준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제한 없는 임금 지급이 충족되어야 하며, 농업의 경우 “공공형 계절근로”에 공모 신청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편중 배정 논란… “농가 신청 결과일 뿐”

평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과 숙소 예산 집행이 일부 지역에 편중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후속 질의 답변을 내놓았다. 군은 모든 배정 과정이 농가 신청과 법무부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행정적 특혜나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군은 우선 배정 기준에 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근거해 진행된다”며, 읍·면별 안배가 아닌 농가의 신청 건수와 재배 면적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읍·면별 편중 여부는 행정이 개입한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농가 신청 규모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

편중 배정 논란에 대해서도 같은 설명이 이어졌다. 2025년 진부·대관령·용평에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이유에 대해 군은 “농가 신청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인구나 농가 수가 더 많은 평창읍, 대화면이 오히려 낮은 배정을 받은 것 역시 신청 규모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로자 숙소 신축·보수 예산 역시 기준은 동일하다. 군은 “숙소 설치와 보수 예산 배정 또한 농가 신청에 따른 결과”라며, 2023~2025년 특정 지역에 신·증축 및 보수 예산이 몰린 것은 행정적 배려가 아닌 신청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숙소 지원과 인력 배정의 연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농가 신청에 의한다”는 답변이 반복됐다.

형평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군은 읍·면별 최소 배정제 도입이나 공공형 인력중개센터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원칙을 고수했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 가구 요건 충족, 주 35시간 이상 임금 지급, 적정 숙소 요건 등을 만족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건을 갖춘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고 밝혔다.

남부권 농가는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평창읍·미탄·방림 등 일부 지역 농가는 배정 인력이 부족해 영농철마다 일손난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접 원주까지 가서 근로자를 모셔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배정 기준이 농가 신청에 따른 결과라는 군의 설명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심각하게 체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답변을 통해 평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과 예산 집행이 행정적 개입이 아닌 제도적 기준과 농가 신청 결과임을 강조했으나,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 인구 대비 배정률과 숙소 지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결국 신청 여력이 큰 지역만 혜택을 보는 구조라면 형평성 문제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제도는 농가의 신청과 비용 부담을 전제로 운영되다 보니, 소규모 농가나 고령농가처럼 한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남부권 지역에 대규모 기숙사를 신축하고 상시 운영되는 공공형 인력센터를 설치해 인력을 공동 관리·배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수원여대 평창캠퍼스와 같이 활용되지 않는 빈 건물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군에서 매입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나 인력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된다. 또 농촌 빈집 활용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예산 효율성과 함께 인력 수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영세 농가도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평창군,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공동기숙사·상시고용 제도 개선 목소리

평창군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가별 고용 인원은 재배 작물 및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가능하며, 신청 결과에 따른 배정은 12월부터 신규 숙소 점검을 거쳐 각 농가에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절한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 보장과 근로시간 준수 등 고용주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올해 평창군에는 지난 3월부터 총 70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MOU를 통해 입국했으며, 결혼이민자를 통한 입국자는 135명으로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이는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김성수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농민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기숙사 운영 방안과 상시 단기 고용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각 농가가 숙소와 식사를 책임지고 있으나, 이를 남부권 등에 외국인 전용 기숙사를 마련해 근로자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식사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면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필요할 때마다 고령 농업인이나 소규모 농가가 단기·일용 형태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농업 현장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인력난 해소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https://www.news700.kr/16911

외국인 계절근로자, 특정 지역 인구 대비 ‘과다 배정’… 형평성 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 특정 지역 인구 대비 ‘과다 배정’… 형평성 논란 평창군이 최근 3년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부·대관령·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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