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아동수당 18세까지 월 20만원 지급” 법안 발의
by (Editor1) 2025. 6. 30. 11:26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라며,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수당도 도입해 지역소멸 대응책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향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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