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칼럼] 헌법 위에 여론이 있는가
– 5개 재판 및 파기환송심, 왜 국민은 불편한가
최근 언론에서는 “5개 재판 파기환송심, 법원 결정에 촉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뉴스를 마주한 한 명의 국민이자 주권자로서 나는 깊은 불편함을 느낀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단지 대통령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장치다.
즉, 재임 중에 대통령을 형사적으로 기소하거나 재판에 세우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파기환송심 어떻게 되나” “법원 결정 촉각” 등의 기사가 불편하게 느껴진다.
헌법적 정당성과 국민적 주권 의식은 보도에서 사라지고, 정치적 긴장감 조성과 흥행 구도만이 남아 있는 듯하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법 위의 여론’, 헌법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일이다.
국민은 헌법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고,
언론은 사실과 공익을 기준으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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