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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강원도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뉴스/의회소식

by _(Editor) 2024. 11. 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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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열린 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15층 이하)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 층수 제한 규정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저해해 소규모주택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 시행 시 원주시 학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지는 층수 제한 폐지로 인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의 가로구역과 기반시설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소규모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내에서 원주 5개소, 강릉 2개소 등 총 7개소가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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