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강원도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정의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행 계획 수립ㆍ시행 ▲범죄 실태조사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범죄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용래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강원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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