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강원도의원,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소방분야 투입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철 의원(정선, 안전건설위원회)은 11월 22일 열린 ‘2025년 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이 소방분야에 반드시 투입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열악한 소방현장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 도입되었으며,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교부세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나머지 20%는 소방 및 안전분야에 배정되되, 소방분야에 최소 75%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특례 규정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행안부가 추진하는 자율 배분안이 도입될 경우 강원도의 안정적 소방대응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후 노후 소방장비 교체가 가능해졌지만, 규정이 사라질 경우 소방장비 노후율이 다시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4년 소방차량 노후율은 6.6%에서 2025년 20.4%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재난 대응은 소방 외 대체가 불가능한 영역”이라며, “소방재원 보장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소방분야 75% 이상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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