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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숙희 강원도의원, 차량화재 대비 소화기 의무설치 홍보 강화 촉구

뉴스/의회소식

by _(Editor) 2024. 11. 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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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숙희 강원도의원, 차량화재 대비 소화기 의무설치 홍보 강화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양숙희 의원(춘천6, 안전건설위원회)은 11월 22일 열린 ‘강원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차량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관련 홍보와 도민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최근 강원 지역 차량화재가 증가하는 추세를 지적하며, “차량화재는 초기에 진압이 중요한데,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용 소화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12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차량에만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양 의원은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개선 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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