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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건설기계사업자 운영실태 점검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6. 12. 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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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건설기계사업자 및 건설공사 사업장 운영실태 일제점검

 

평창군은 12월 20일까지 건설기계사업자 운영실태 및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 사업장의 불법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작업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기계임대차 실태조사와 병행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의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 점검,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또는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기계정비업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 정비업자가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및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실태도 조사한다.

 

점검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하고, 미 등록업체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계사업자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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