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읍,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식
평창읍은 4월 4일 오후 2시 읍사무소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평창읍 경로당 회장 36명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했다.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정책 제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노인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 방역수칙 준수 지도 및 경로당 시설·비품·안전관리 및 자연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며 위촉기간은 경로당 회장 임기 만료시까지다.
권혁수 평창읍장은 “그동안 사회적 신념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노인복지를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일을 수행해 오신 각 경로당 회장님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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