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평창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3. 3. 24. 01:14

본문

300x250
반응형

평창군, 2023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평창군은 321일부터 410일까지 2023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예정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지가열람은 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 후 예정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고,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의견이 재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