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2023년 농림해양수산분야 당초예산을 78,744백만원 확보함으로써, 작년보다 4,272백만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관 105개 사업, 16,058백만원 규모의 농업보조사업에 대해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2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평창군은 보조사업에 대해 많은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평창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농어업회의소 책자 제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군은 매년 농업예산 확대 편성을 실시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간다고 밝혔다. 군은 농업예산 확대 편성을 통해 활기차고 풍요로운 농업 농촌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심재국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미래 농축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 농촌 개발과 경쟁력 증대로 '농업인이 잘 사는 명품 농업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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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신고포상금 최고 5억(조합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여동근, 이하 ‘평창군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당원협의회·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평창군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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