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는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하여 형식적 심사를 방지하고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입법예고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심현정의원)이 발의할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형식적 심사를 방지하고자 집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위탁 여부 판단 근거인 서류제출을 확충하여 정비하고, 독립 조항으로 신설하여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설하는 제출서류 목록에는 민간위탁 추진근거, 위탁시설 개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이며 여기에는 종합성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재계약, 재위탁 여부 시 중요 판단 근거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발의하여 13일 개회하는 임시회상정,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심현정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의회는 직접적인 견제·감시 수단이 한정되어 있어 의회 견제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출서류를 명시함으로써 민간위탁에 대한 감시 등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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