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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 11월 국회 소식, 사무처장 이광재 외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22. 12. 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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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회 소식,  사무처장 이광재 

 

이광재입니다.
11월의 국회는 예산의 계절입니다. 
국회의 예산을 따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힘이 세상을 바꾸는 원천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생각의 힘에서 앞서야 합니다.
국회 역시 생각의 힘을 통해 진화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는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식' 체결, 국회에 ‘경제금융 최고위 과정’ 개설 등 국회의 생각의 힘을 키워가는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진하는 과제들 모두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에게 자주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일치할 때 개인도, 조직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남은 12월도 국회 구성원들과 함께  국민의 집이 되는 국회,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허영의원, 수자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 대상에 도시하천 유역 포함

- 인구와 주요 시설물 집중된 도시홍수 피해 예방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 대상에 도시하천 유역을 추가하고 이를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부장관이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 함은 물론, 그 결과를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 능력을 초과하는 호우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수의 인구와 주요 시설물이 집중된 도시에서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입법 조치라는 평가다.

 

실제 지난 2020 6~8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38개 시··구 및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허영 의원은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 및 의무화하고 이를 평가한 뒤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은 물론,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 시대에 사는 만큼 정부는 빈틈없는 대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자원법 개정안은 허영의원 법안과 진성준의원의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 본회의 통과

 

-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송갑석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37%, 21대 국회 평균 29% 크게 상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중소 제조기업이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국가의 제조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돼 당 차원에서 비중있게 논의돼 왔다.

 

송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20 7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같은 해 8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 및 여야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침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제조혁신의 정의를 제조공정 및 유통, 원부자재 관리 및 제품 개발 등으로 폭넓게 확장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 수립 및 사업지원 체계 구축의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제조데이터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제조데이터의 생산,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와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와 함께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기존 클러스터 체계를 탈피해 업종지역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협력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구축보급 및 고도화,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한편 송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86건 중 32건이 본회의를 통과, 21대 국회 평균 29%(12 8일 기준)를 크게 상회하는 37%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양적질적으로 순도 높은 입법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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