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며 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가족이나 타인을 위한 행위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업무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바람직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언제나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 건강보험공단평창영월지사 이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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