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징수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전 국민 누구나
▣ 신고내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 신고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 내방·우편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 지역본부
- 담당자 방문 접수 : 인터넷, 내방, 우편 접수가 어려운 경우
※ 익명신고는 인터넷·모바일앱 신고만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포상금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최고 2억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그 밖의 신고인 최고 5백만원
부당청구 신고로 재정누수 방지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제도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 평창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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