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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돌봄 전문직입니다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10. 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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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며 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가족이나 타인을 위한 행위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업무 전환 등의 조치 할 수 있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바람직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언제나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 건강보험공단평창영월지사 이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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