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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10. 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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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평창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내 65세이상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의 추가입주자 모집공고가 6() 있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26(64세대), 36(52세대)116세대중 기존 모집에서 26(34세대), 36(52세대)를 모집 완료하였으며,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는 나머지 26(30세대) 입주예비자(20세대)를 추가 모집한다.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84번지 일원에 건설되어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맞춤형 주택설계와 노인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는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단지 주변으로 종합운동장, 사회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있어 주거생활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격은 만65세이상 무주택 세대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그 유족,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사람으로서 공통 자산요건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

주택형 적용
구분
기본임대조건()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금 잔금
26 2,316,000 120,000 2,916,000 46,070 (+) 3,000,000 5,316,000 31,070
(-) 1,000,000 1,316,000 48,150
9,466,000 480,000 8,986,000 96,210 (+) 11,000,000 20,466,000 41,210
(-) 6,000,000 3,466,000 108,710
군 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1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나목(국가유공자 등) 및 차목(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해당자 중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신청접수는 1027일부터 28일까지 평창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232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고령자가 급증하는 시대에 발맞춰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무주택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더불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평창군의 고령자분들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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