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평창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내 65세이상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의 추가입주자 모집공고가 6일(목)에 있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26㎡(64세대), 36㎡(52세대)의“총 116세대” 중 기존 모집에서 26㎡(34세대), 36㎡(52세대)를 모집 완료하였으며,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는 나머지 26㎡(30세대)와 입주예비자(20세대)를 추가 모집한다.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84번지 일원에 건설되어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맞춤형 주택설계와 노인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는『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은 단지 주변으로 종합운동장, 사회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있어 주거생활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격은 만65세이상 무주택 세대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그 유족,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사람으로서 공통 자산요건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
주택형 | 적용 구분 |
기본임대조건(원) |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
26㎡형 | 「가」군 | 2,316,000 | 120,000 | 2,916,000 | 46,070 | (+) | 3,000,000 | 5,316,000 | 31,070 |
(-) | 1,000,000 | 1,316,000 | 48,150 | ||||||
「나」군 | 9,466,000 | 480,000 | 8,986,000 | 96,210 | (+) | 11,000,000 | 20,466,000 | 41,210 | |
(-) | 6,000,000 | 3,466,000 | 108,710 |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나목(국가유공자 등) 및 차목(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해당자 중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신청접수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평창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23년 2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고령자가 급증하는 시대에 발맞춰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무주택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더불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평창군의 고령자분들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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