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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대부분 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현재보다 낮아질 예정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8. 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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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건보료 2단계 개편 시 피부양자 재산요건(과표 5.4억 → 3.6억), 소득요건(3,400만 원 → 2,000만 원) 강화 예정, 피부양 탈락 시 월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 부담해야”

 ㅇ “연금소득자들의 경우, 소득인정비율이 상향(30%→50%)되어 보험료 부담이 1.5배 상승”

 ※ 연간 2,040만원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경우 : (현재) 75,130원 → (개편후) 112,700원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여ㆍ야 합의(’17.3월)를 바탕으로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고소득 피부양자의 적정 보험료 부담을 위해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공식 발표했다. 

 

   ※ (주요내용)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현행 최대 1,350만원 → 일괄 5,000만원),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정률제 도입,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현행 연 3,400만원 → 2,000만원) 등

부과체계 개편 시, 연금소득 평가율이 상승(현행 30%→ 50%)하게 되지만, 이와 동시에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가 정률제*로 개편되어 소득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에 따라 산정되나, 부과체계 개편 후에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일정비율(6.99% 등)을 보험료로 부과

 소득보험료 정률제는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시켜 대부분(90% 이상)의 연금소득자의 실제 건강보험료 부담은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연간 2,040만원 연금 수급자(기사 인용 사례)의 경우, 현재는 월별 66,928원이 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로 부과되고 있으나, 부과체계 개편 시 보험료는 7,513원 인하(59,415원)될 예정이다. 


(연간 연금관련 건강보험료 : 80만 3,000원 ⇒ 71만 3,000원)

 < 부과체계 전ㆍ후 보험료 계산 상세 내역 >

 
▣ (현행) 연 2,040만원 연금소득→ 30% 평가시 612만 원(월 51만 원) → 소득보험료 점수 326점 → 점수당 금액 205.3 곱하여, 월별 보험료 66,928원(장기요양 포함시 75,130원)
 
▣ (개편후) 연 2,040만원 연금소득→ 50% 평가시 1,020만 원(월 85만 원) → 보험료율 6.99% 곱하여, 월별 보험료는 59,415원(장기요양 포함시 66,705원)
 

  정부는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ㆍ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부과체계 개편을 준비할 것이며,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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