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시행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8. 25. 15:48

본문

300x250
반응형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구입조건은 구입 1세대 1주택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이다.

임차 1세대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 신청 접수가 불가하다.

구입 재산과표 3억 원(공시가격 5억 원 상당) 이하 주택 임차 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전월세기준액 5억 원 상당) 이하 주택이다.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적용대상 금융회사,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 적용대상 대출, 구입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임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임대차계약 변경·연장 또는 갱신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