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1세대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 신청 접수가 불가하다.
구입 재산과표 3억 원(공시가격 5억 원 상당) 이하 주택 임차 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전월세기준액 5억 원 상당) 이하 주택이다.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적용대상 금융회사,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 적용대상 대출, 구입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임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임대차계약 변경·연장 또는 갱신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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