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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대부분 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현재보다 낮아질 예정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8. 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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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건보료 2단계 개편  피부양자 재산요건(과표 5.4  3.6), 소득요건(3,400   2,000 ) 강화 예정, 피부양 탈락   20 원이 넘는 보험료 부담해야”

  “연금소득자들의 경우, 소득인정비율이 상향(30%50%)되어 보험료 부담이 1.5 상승

 ※ 연간 2,040만원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경우 : (현재) 75,130원 → (개편후) 112,700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여ㆍ야 합의(17.3) 바탕으로 직장-지역가입자  형평성과, 고소득 피부양자의 적정 보험료 부담을 위해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공식 발표했다. 

 

    (주요내용)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현행 최대 1,350만원 → 일괄 5,000만원),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정률제 도입,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현행 연 3,400만원 → 2,000만원) 

부과체계 개편 연금소득 평가율이 상승(현행 30% 50%)하게 되지만, 이와 동시에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가 정률제* 개편되어 소득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에 따라 산정되나, 부과체계 개편 후에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일정비율(6.99% )을 보험료로 부과

 소득보험료 정률제는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시켜 대부분(90% 이상) 연금소득자의 실제 건강보험료 부담은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연간 2,040만원 연금 수급자(기사 인용 사례) 경우, 현재는 월별 66,928 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로 부과되고 있으나, 부과체계 개편  보험료는 7,513 인하(59,415) 예정이다. 


(연간 연금관련 건강보험료 : 80 3,000  71 3,000)

 < 부과체계 전ㆍ후 보험료 계산 상세 내역 >

 
 (현행)  2,040만원 연금소득→ 30% 평가시 612만 원( 51만 원) → 소득보험료 점수 326 → 점수당 금액 205.3 곱하여, 월별 보험료 66,928(장기요양 포함시 75,130)
 
 (개편후)  2,040만원 연금소득→ 50% 평가시 1,020만 원( 85만 원) → 보험료율 6.99% 곱하여, 월별 보험료는 59,415(장기요양 포함시 66,705)
 

  정부는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ㆍ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부과체계 개편을 준비할 것이며,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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