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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통과 '찬성 234표·반대 56표'…운명 쥔 헌법재판소'

      2016.12.09 by _(Editor)

    • [알고갑시다] 김영란법 ‘A부터 Z까지’ 기준은

      2016.09.29 by _(Editor)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통과 '찬성 234표·반대 56표'…운명 쥔 헌법재판소'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찬성 234표·반대 56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성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직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한편 이날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가결됐다.

    뉴스/평창뉴스 2016. 12. 9. 16:25

    [알고갑시다] 김영란법 ‘A부터 Z까지’ 기준은

    [알고갑시다] 김영란법 ‘A부터 Z까지’ 기준은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이다. 직무 대가성과 관계 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을 포함한다. 또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다른 학교법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의 언론사도 포함된다. 또한 공직자등..

    뉴스/평창뉴스 2016. 9. 2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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