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철광 사고 책임자 2명 구속 8명 형사 입건
정선경찰서(서장 정광복)는 지난 4월 26일 정선군 신동읍 한덕철광 사고 책임자 2명을 구속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화약을 발파하기 전에는 발파 지점 인근에 작업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주변에 유동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발파 당시 하부 갱도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이 있는 사실을 확인 하지 않고 발파를 진행해 6명의 사상자를 냈다. 법률상 1급 화약류관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B씨만이 대발파(300kg이상 발파)를 할 수 있음에도 1급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 등에게 발파하도록 했다. 또한 대발파가 아닌 일반발파를 한 것처럼 발파작업일지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적용법조】 1.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뉴스/강원뉴스
2018. 5. 29.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