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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철광 사고 책임자 2명 구속 8명 형사 입건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8. 5. 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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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경찰서(서장 정광복)는 지난 4월 26일 정선군 신동읍 한덕철광 사고 책임자 2명을 구속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화약을 발파하기 전에는 발파 지점 인근에 작업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주변에 유동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발파 당시 하부 갱도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이 있는 사실을 확인 하지 않고 발파를 진행해 6명의 사상자를 냈다. 


법률상 1급 화약류관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B씨만이 대발파(300kg이상 발파)를 할 수 있음에도 1급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 등에게 발파하도록 했다. 또한 대발파가 아닌 일반발파를 한 것처럼 발파작업일지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적용법조】


1.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2.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화약류의사용) 제72조 제2호,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형사 입건한 C씨 등은 갱내 근로자 등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갱내 작업장을 수시, 정기 점검해 화약류 취급상황 조사 및 현장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함에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정선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관내 화약 취급소 상대 화약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광산 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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