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평창신문

메뉴 리스트

    • 분류 전체보기 N
      • 뉴스 N
        • 강원뉴스
        • 평창뉴스 N
        • 주요뉴스 N
        • 영상뉴스
        • 육아,학교
        • 기획&상상
        • 군민정보
        • 의회소식
        • 문화소식
        • 읍면,기관 N
        • 종합뉴스
        • 문학광장
        • 동화연재
        • 건강정보
        • 구인구직
        • 광고시안
        • 평창신문
      • 광고&이슈

    검색 레이어

    평창신문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평창땅값

    • 평창군 토지이동 필지 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2016.11.05 by _(Editor)

    • 평창군, 부동산 거래질서 바로잡는다

      2015.08.20 by _(Editor)

    평창군 토지이동 필지 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평창군은 2016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된 440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 결정 및 공시했다. 주민들이 결정된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또는,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2016년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2월 29일까지 이의 결과가 이의신청인에게개별 통지되며, 12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홍금숙 종합민원과장은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뉴스/평창뉴스 2016. 11. 5. 14:02

    평창군, 부동산 거래질서 바로잡는다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2015년 8월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서비스 해피콜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서비스 해피콜제’는 중개서비스의 불편·부당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군민 불편사항은 개선하고, 부당행위 등은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모니터링 내용으로는 부동산 중개보수의 초과수수 여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친절여부, 기타 불편·부당행위 등이며, 부동산실거래신고 건 중, 분기별 10건 이상을 임의추출하여 매수·매도인을 상대로 중개업담당자가 직접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군은 모니터링에 대한 조사결과 부당행위, 불편사항 등이 발견될 시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항은 행정계도를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

    뉴스/평창뉴스 2015. 8. 20. 22:17

    추가 정보

    이미지 넣기

    많이 읽은 기사

    이 시각 주요 뉴스

    페이징

    이전
    1
    다음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주소 foresttory@naver.com
    평창신문 │등록번호 : 강원, 아00236 │발행·편집·청소년보호책임: 김동미 │주소: 중앙로126│전화 (010)4273-5711│등록 : 2018. 3. 20│최종편집:21.4.06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