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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동계올림픽 반입금지

    • [카드뉴스] 평창올림픽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

      2018.02.21 by _(Editor)

    [카드뉴스] 평창올림픽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

    자료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형국기, 배너 국기로 선수들을 응원하면 정말 애국심이 끓어오르죠? 하지만 대형 국기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국기와 선수를 응원하는 배너는 가로 2미터 × 세로 1미터 이내의 크기만 가지고 입장할 수 있어요. 소음이 심한 응원 도구 응원용 막대 풍선, 꽹과리, 징은 물론 확성기, 부부젤라, 호루라기 등 소음을 내는 응원도구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경기를 보는 관중들은 물론, 선수들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주세요! 화장품 화장품은 금지가 아닌 제한적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공병이 아닌 반드시 상품명이 보이는 최초의 용기에 담겨 있는 제품으로 각 용기가 200밀리리터(㎖) 이하인 것 최대 다섯 개까지만 허용돼요. 장우산 장우산은 길이가 길어 주변인들에게 피..

    뉴스/평창뉴스 2018. 2. 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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