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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부동산

    • 평창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2017.09.04 by _(Editor)

    • 평창군, 부동산 거래질서 바로잡는다

      2015.08.20 by _(Editor)

    평창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평창군은 2017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된 2,17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9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열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거나,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열람 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군청 종합민원과에 문의하거나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 2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되며,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

    뉴스/평창뉴스 2017. 9. 4. 13:43

    평창군, 부동산 거래질서 바로잡는다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2015년 8월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서비스 해피콜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서비스 해피콜제’는 중개서비스의 불편·부당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군민 불편사항은 개선하고, 부당행위 등은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모니터링 내용으로는 부동산 중개보수의 초과수수 여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친절여부, 기타 불편·부당행위 등이며, 부동산실거래신고 건 중, 분기별 10건 이상을 임의추출하여 매수·매도인을 상대로 중개업담당자가 직접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군은 모니터링에 대한 조사결과 부당행위, 불편사항 등이 발견될 시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항은 행정계도를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

    뉴스/평창뉴스 2015. 8. 2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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