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관내 기업에 보조금 지원 강화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면개정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2005년에 제정한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상위 법령(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강원도 조례 변경사항 미반영으로 운영상 효율성이 저하돼 지난 6일자로 일괄 재정비했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국가, 도 투자유치 지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내 기존 제조업이 공장 신⋅증설 등 투자확대 시 지원 대상에 포함해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고, 타시도 이전기업, 중⋅대규모 특별지원, 국고지원에 관한 지원,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에 대해 지방비 분담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상위 법, 조례로 이전기업 유치가 희박함을 고려하여 상위 기준에서 군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차별화된 기업유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내 제조업 중 고용인원 5명이상인 제조업체수는 50여개..
뉴스/평창뉴스
2015. 2. 12.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