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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공시지가

    • 평창군,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2017.02.27 by _(Editor)

    •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착수

      2015.11.12 by _(Editor)

    평창군,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평창군에서는 개별 토지 198,702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1,903필지에 대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 금융기관등의 담보평가와 토지거래지표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은 인터넷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군 민원실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우편(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평창군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제출해도 된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3.47% 상승(2016년 4.83%)하였는데 이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의 특수성과 원주~강릉간 고속철도건설, 도..

    뉴스/평창뉴스 2017. 2. 27. 12:02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착수

    [평창신문 편집부] 국토교통부에서는 평창군 공시지가를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 1,898필지를 선정하고, 조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 평창군도 공평한 과세와 행정의 신뢰를 위해 자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2016년 2월 23일 결정․공시 되며,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20만 필지의 평창군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부담금, 대부료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와 연관이 있으며, 특히 표준지공시지가는 공공용지의 보상과 국․공유 토지의 처분과 같은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에 국토교통부에 조정을 건의하고 바로 잡는다. 군 관계자는 “공시지가에 의문이 있는 토지소유자 ..

    뉴스/평창뉴스 2015. 11. 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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