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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 지방선거] 강원도 지방선거 후보자 558명 집계

      2018.05.28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2018.05.25 by _(Editor)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월별 세부일정

      2018.02.19 by _(Editor)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해외 체류자도 참여 가능

      2015.12.03 by _(Editor)

    [6.13 지방선거] 강원도 지방선거 후보자 558명 집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도지사선거 2명, 교육감선거 2명, 시장·군수선거 60명, 지방의원선거 494명이 등록하여 후보자는 모두 55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장·군수선거 후보 등록수를 지역별로 보면 ▲춘천시 3명 ▲원주시 3명 ▲강릉시 4명 ▲동해시 3명 ▲삼척시 4명 ▲태백시 6명 ▲정선군 3명 ▲속초시 4명 ▲고성군 3명 ▲양양군 4명 ▲인제군 3명 ▲홍천군 2명 ▲횡성군 3명 ▲영월군 3명 ▲평창군 2명 ▲화천군 3명 ▲양구군 4명 ▲철원군 3명이다. 강원도내 후보 등록자 수는 도지사선거 2명, 교육감선거 2명, 시장·군수선거 60명, 비례대표도의원선거 17명, 지역구도의원선거 101명,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 51명, 지역구시·군의원..

    뉴스/평창뉴스 2018. 5. 28. 18:07

    [6.13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5월 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9시부터 6시 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뉴스/평창뉴스 2018. 5. 25. 17:56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월별 세부일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예시)

    뉴스/평창뉴스 2018. 2. 19. 11:40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해외 체류자도 참여 가능

    [평창신문 편집부]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시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5일을 시작으로 내년 2월 13일까지 국외부재자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재자 신고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이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이거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면서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동해시청 민원과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전자우편이나, ..

    뉴스/평창뉴스 2015. 12. 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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