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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 [시선]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법 제외는 이기적 발상…땜질 정책으론 한국 농업 미래 없다

      2018.08.24 by _(Editor)

    •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노동계 총파업 시사

      2018.05.25 by _(Editor)

    • [카드뉴스] 2018년 5월 24일 평창뉴스

      2018.05.25 by _(Editor)

    • 정부,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2018.05.11 by _(Editor)

    [시선]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법 제외는 이기적 발상…땜질 정책으론 한국 농업 미래 없다

    ‘헐벗고 주린 백성의 고혈(膏血)을 빨아 국가 재정을 세우니….’ 흔히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상황에서 ‘고혈’을 쥐어짠다는 말을 쓰곤 한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타지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고된 노동도 마다않는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며, 인류의 구성원 중 한명이다. 개정안은 그들의 고혈을 빨아 우리만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굳이 이런 감정 섞인 ‘인류애(人類愛)’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타인의 희생이 수반되어야만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은 정상이 아닐뿐더러,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도 없다. 힘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쥐어짤 게 아니라, 국회..

    뉴스/평창뉴스 2018. 8. 24. 10:08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노동계 총파업 시사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뱅비의 일부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에 월 최저임금액의 2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월 최저임금액의 7% 초과분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로 인해 월 40만원을 넘는 정기상여금과 월 10만원을 넘는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추가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법이 예정대로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당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은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한 최악의 전면 개악이라고 비판했고,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평창뉴스 2018. 5. 25. 18:06

    [카드뉴스] 2018년 5월 24일 평창뉴스

    뉴스/평창뉴스 2018. 5. 25. 11:45

    정부,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정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일인 이달 14일부터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보궐위원인 김만재 위원(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19.6.9)으로 정해졌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계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였다. 공익위원은 법령상 위촉기준을 충족한 사람 중 노.사 의견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고, 노동경제·노사관계·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위촉하였다. 금번에 위촉된 위원 중에는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유니온소속 근로자위원 1명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

    뉴스/평창뉴스 2018. 5. 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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