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존엄사’ 선택 가능…존엄한 죽음 '동의'하십니까?
10월 23일부터 국내 10개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심폐소생술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연명 치료로 고통받는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여명(延命) 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23일부터 시행해 내년 2018년 1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연명 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 경우만 해당된다. 치료를 통해 회복이 어렵고,..
뉴스/평창뉴스
2017. 10. 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