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평창신문

메뉴 리스트

    • 분류 전체보기 N
      • 뉴스 N
        • 강원뉴스 N
        • 평창뉴스 N
        • 주요뉴스 N
        • 영상뉴스
        • 육아,학교 N
        • 기획&상상
        • 군민정보
        • 의회소식 N
        • 문화소식
        • 읍면,기관 N
        • 종합뉴스
        • 문학광장
        • 동화연재
        • 건강정보
        • 구인구직
        • 광고시안
        • 평창신문
      • 광고&이슈

    검색 레이어

    평창신문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존엄사시행

    • 오늘부터 ‘존엄사’ 선택 가능…존엄한 죽음 '동의'하십니까?

      2017.10.23 by _(Editor)

    오늘부터 ‘존엄사’ 선택 가능…존엄한 죽음 '동의'하십니까?

    10월 23일부터 국내 10개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심폐소생술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연명 치료로 고통받는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여명(延命) 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23일부터 시행해 내년 2018년 1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연명 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 경우만 해당된다. 치료를 통해 회복이 어렵고,..

    뉴스/평창뉴스 2017. 10. 23. 10:12

    추가 정보

    이미지 넣기

    많이 읽은 기사

    이 시각 주요 뉴스

    페이징

    이전
    1
    다음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주소 foresttory@naver.com
    평창신문 │등록번호 : 강원, 아00236 │발행·편집·청소년보호책임: 김동미 │주소: 중앙로126│전화 (010)4273-5711│등록 : 2018. 3. 20│최종편집:21.4.06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