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구린내 진동하는 조합장 선거, 조합원이 나설 때다
[평창신문 편집부] 오는 3월11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경북, 울산, 제주, 충북, 경기,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조합장 후보자 고발이 이어졌다. 썩은 구린내가 진동을 한다.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혼탁 양상이 기승을 부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농˙수˙축협 단위 조합장 자리를 꿰차고 나면 지역사회에서 제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위치에 서기 때문이다. 조합원 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합장이 되면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는 연봉을 받는다. 여기에 연봉에 맞먹는 업무 추진비를 챙긴다. 뿐만 아니라 전결 대출금리, 농산물 판매는 물론 직원 인사권까지 행사한다. 일단 조합장이 되고나면 4년 임기가 보장되고, 견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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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