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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구린내 진동하는 조합장 선거, 조합원이 나설 때다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3. 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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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오는 3월11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경북, 울산, 제주, 충북, 경기,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조합장 후보자 고발이 이어졌다. 썩은 구린내가 진동을 한다.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혼탁 양상이 기승을 부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농˙수˙축협 단위 조합장 자리를 꿰차고 나면 지역사회에서 제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위치에 서기 때문이다. 조합원 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합장이 되면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는 연봉을 받는다. 여기에 연봉에 맞먹는 업무 추진비를 챙긴다. 뿐만 아니라 전결 대출금리, 농산물 판매는 물론 직원 인사권까지 행사한다. 



일단 조합장이 되고나면 4년 임기가 보장되고, 견제기구도 마땅히 없어 '무소불위'나 다름없다. 임기를 잘 채우면 지방의회 등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도 만들 수 있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조합장들은 조합을 '사기업'처럼 운영하기도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합장의 자녀 81명이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해당 조합에 특채로 채용됐다. 조합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꼴이다. 


문제는 조합장을 감시할 수 있는 내부 견제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지방의회의 견제를 받는 자치단체장보다 조합장이 일하기 수월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조합장은 경영권을 쥐는 것은 물론 이사회 의장에, 대의원회 의장까지 맡는 등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조합장의 횡포와 무소불위에 브레이클 걸기 위해선 조합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교육에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육'이 중요하다. 일반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해 운영되지만, 협동조합은 자기가 출자자이면서 이용자다. 조합원의 의식이 바뀌어야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조합원의 주인의식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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