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강원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발송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뉴스/평창뉴스
2018. 2. 19.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