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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행정

    • 강원도, 2019년부터 전자행정 강화…수입증지 사용 전면폐지

      2018.05.23 by _(Editor)

    강원도, 2019년부터 전자행정 강화…수입증지 사용 전면폐지

    강원도는 총포소지허가 등 일부 민원 처리 시 사용되는 종이 수입증지 사용을 2019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강원지방경찰청장과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정 서비스를 받을 때 반대급부로 납부하는 수수료는 강원도 수입증지로 처리하며, 납부방식은 종이증지와 인증계기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간 민원 처리방식 개선으로 종이증지의 사용은 급감하였으나, 징수의 용이성으로 인해 총포소지허가 등 일부 민원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종이증지 구입을 위해 판매처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다. 또한, 종이 증지는 재사용의 우려 및 재고관리의 행정력 낭비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

    뉴스/강원뉴스 2018. 5.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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